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 신고·환급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환급 방법

5월이 되면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화면이 너무 많고, 어디서 뭘 눌러야 할지 몰라 그냥 닫아버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고,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자라면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국세청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워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끝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 PC·손택스 앱 신고신고 방법, 신고 후 챙겨야 할 지방소득세 신고, 환급 일정,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신고기간: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모두채움 대상: 단순경비율 프리랜서·사업자 → 국세청 자동입력으로 빠르게 신고 가능
  • 신고 후 필수: 홈택스 제출 완료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별도 필수

     모두채움 신고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소득·공제 데이터를 홈택스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장부 없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홈택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가이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설명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강의료, 외주비 등)에서 3.3% 공제된 분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 근로·연금·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직장인 부업자, 겸직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2024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업종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인적용역 등 3천6백만 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2천4백만 원 미만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참고: 모두채움 신고는 간편하지만, 자동입력된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세요. 장부를 기장하는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는 별도 신고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PC 신고 방법 (9단계 상세 안내)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① hometax.go.kr 접속 → 5월 신고기간에는 첫 화면에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가 운영됩니다.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버튼을 클릭

     ② 이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후 내 신고 유형에 맞는 팝업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버튼을 클릭한 후        표시되는 단순경비율 신고 안내 팝업창

     ③ 팝업창에 「단순경비율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가 뜨면 [예(신고하기)] 를 클릭합니다. 임시 화면이 아닌 일반 홈택스 화면이라면 아래 경로로 이동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④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생체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하면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자동채움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로그인 인증 방식 선택

     ⑤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추가인증] 팝업에서 간편 인증·공동금융 인증·휴대전화 인증·신용카드 인증 중 하나로 추가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채움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로만 로그인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추가인증] 팝업창이 나타나고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 추가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채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2. 기본사항 작성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홈택스 기본사항 작성 화면

    • 주민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 클릭 → 납세자 기본정보 자동 조회
    • 연락처에 휴대 전화·주소지 전화·사업장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거주구분, 내·외국인 구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 입력 완료 후 [작성완료] 클릭 → 종합소득금액 화면으로 이동

    STEP 3.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입력 화면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연금소득 탭이 있으며, 해당하는 소득 종류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는 방식이 기본이며, 누락된 소득은 직접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입력 주의: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 내역 간 동일 소득이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 입력 완료 후 [작성완료] → 소득공제금액 화면으로 이동


    STEP 4. 소득공제금액

    인적공제 / 보험료·주택마련 공제 / 출자·저축·공제부금 등 / 신용카드 등 이외 공제 4개 탭이 있습니다.
    화면 진입 시 자동으로 팝업이 뜨며, 공제내역을 불러와 각 항목에 자동 입력됩니다.

    자동채움된 내용이 맞는지 탭별로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직접 추가·수정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제 항목 입력 완료 후 [작성완료] → 세액공제·감면금액 화면으로 이동.


    STEP 5. 세액공제·감면금액

    혼인·자녀·연금계좌 / 기부금 / 보험·의료·교육 등 / 세액감면 4개 탭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서 불러온 세액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탭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은 직접 추가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자동채움이 되지 않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혼인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자에 한해 50만 원 직접 입력 (생애 1회)
    • 기부금: 2025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별도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보험·의료·교육·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 한도 초과 시 자동 조정됩니다.
    보험·의료·교육·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 한도 초과 시 자동 조정
    💡 각 항목의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입력하고 [작성완료] → 가산세 화면으로 이동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입력하고 [작성완료]


    STEP 6~7. 가산세 확인 / 기납부세액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가 없어 알림 팝업에서 "예" 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자동 이동합니다.
    가산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아니오"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 화면

    기납부세액 화면에는 총 결정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불러오기] 버튼으로 자동채움하거나 직접 수정 입력
    • 원천징수세액 수정·입력: 원천징수세액 [작성하기] 버튼 클릭 → 팝업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가져오기] 버튼으로 내역 불러오기 → 선택 후 [입력하기] 클릭.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원천징수소득세를 직접 입력 → [입력하기][입력완료]

    3.3%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여기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작성완료] 클릭 → 납부(환급)할 세액 화면으로 이동.


    STEP 8. 납부(환급) 할 세액 + 환급 계좌 등록

    납부(환급) 할 세액 + 환급 계좌 등록

    납부·환급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나의 환급계좌 (본인명의계좌만 가능)」에서 은행 선택 → 계좌번호 입력 → [계좌검증] 클릭. 계좌번호 오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 후 [바로 납부하기]로 납부. 납부기한 2026년 6월 1일.
    💡 분납: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STEP 9. 신고서 제출 (최종 확인)

    신고서 제출 (최종 확인)

    ① 신고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다면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박스 클릭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예, 동의합니다" 선택 권장. 이후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시 전화번호·환급계좌번호 등이 자동 연계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 완료 — 접수증 확인

    홈택스 종합소득세 2025년 귀속 정기 신고서 제출 완료 접수증 화면 - 바로 납부하기, 신고내역 확인하기 버튼과 지방소득세 이동 안내

     ①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이 표시됩니다. 「신고내역 확인하기」 를 클릭해 신고서·납부서를 확인하고 출력해 두세요.

     ② [바로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하거나 QR코드를 통한 납부, 납부서 출력, 가상계좌번호 문자 전송를 확인하여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접수증 화면 하단 안내에 따라, 신고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으로 스마트폰 신고 방법

    PC가 불편하다면 스마트폰으로도 모두채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신고안내문의 안내유형이 모두채움(납부) 또는 모두채움(환급)인 경우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앱 설치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화면 -        공동·개인용 간편·금융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 지문인증 방식

    앱스토어(iOS) 또는 구글플레이(Android)에서 「국세청 모바일」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개인용 간편·금융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 지문인증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접근

    손택스 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임시 안내 화면(신고하기 버튼)과        전체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로 이동하는 경로

    5월 신고기간 중에는 앱 메인에 임시 안내 화면이 뜨므로 [신고하기] 버튼을 바로 클릭하면 됩니다.

    임시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
    

    이후 화면 구성과 입력 항목은 PC 홈택스와 동일합니다. STEP 2~9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밖의 신고 방법

    PC·스마트폰이 불편한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 국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ARS는 종합소득세(국세)만 처리하므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 주의: 납부 전 세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종합소득세)는 ARS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가상계좌 납부만으로 국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


     신고 완료 후 필수 처리

    1) 지방소득세 신고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출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이며, 신고기한은 동일하게 2026년 6월 1일입니다.

    방법 1 (가장 간편):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확인하기] 클릭 → 신고내역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 자동 연계.

    방법 2: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

    2) 환급금 일정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자가 6월 8일(월)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신고자는 신고 후 약 30일 이내이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뒤 별도 입금됩니다.

    구분 환급 예정 시기
    모두채움 신고자 (종합소득세) 6월 8일(월)부터
    일반 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약 30일 이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후 약 1개월 뒤 별도 입금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 에서 예상 입금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2026년 6월 1일)을 넘기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발생 사례 (실제 계산 예시)

    3.3% 원천징수자라면 소득이 크지 않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1,000만 원인 학원강사는 원천징수 33만 원 중 11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납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접수증 화면의 [바로 납부하기] 버튼 클릭 또는 QR코드 납부로 납부기한(6월 1일)까지 납부합니다.


     놓치면 손해인 공제 항목 빠른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모두채움 화면에서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구분 항목 한도 / 내용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시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300만 원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3.2% 또는 16.5% (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1인당 50만 원 (2024~2026 혼인신고, 생애 1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30만 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15~17% (연 750만 원 한도)
    세액공제 기부금 기부 내역에 따라 15~30%

    연금저축·IRP는 홈택스에서 자동 채워지지만 금융사에 따라 누락될 수 있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로그인 후 모두채움 팝업이 안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로 이동한 뒤, 화면 왼쪽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를 직접 클릭하면 됩니다.
    아이디 로그인 상태라면 추가 인증 후 자동채움이 가능합니다.

    Q2. 자동채움 내용이 실제 소득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입력된 내역은 지급명세서 기반이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STEP 3 종합소득금액 화면에서 [수정/삭제] 또는 [사업소득 추가] 버튼으로 직접 수정하세요.

    Q3. 지방소득세를 안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2026년 6월 1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홈택스 제출 후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모두채움 신고자는 6월 8일(월)부터, 일반 신고자는 신고 후 약 30일 이내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뒤 별도 입금됩니다.

    Q5. 모두채움 신고로 제출했는데 오류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정기신고 기간(~2026년 6월 1일) 중이라면 수정 신고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귀속연도에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Q6. 소득이 많지 않아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이 있다면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고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데이터를 대부분 채워주기 때문에 처음이라도 3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마감일(6월 1일)에 가까울수록 홈택스 접속이 몰리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홈택스 제출 후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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