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 멈춰야 하나, 그냥 가도 되나?"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경찰이 전국 교차로에서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단속 첫날 1시간 만에 15건이 적발됐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는 보행자도 없었는데 왜 잡히냐"는 항변도 소용없었습니다. 규칙이
생각보다 세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경찰청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립니다.
5분 안에 읽고 범칙금·과태료 6~8만 원 아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10초 요약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Rule 1.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춘 후 우회전
Rule 2.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다시 멈춤
여기서 "완전히 멈춘다"는 게 핵심입니다.
천천히 기어가는 서행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바퀴가 완전히 0이 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사례가 바로 "슬금슬금 기어가기"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이 규칙이 왜 생겼을까요?
숫자가 설명해줍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6.3%인데,
우회전 교통사고에서는 56.0%로 훨씬 높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우회전 사고로 75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42명이
보행자였습니다.
잠깐 멈추는 것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킵니다.
🚦 신호 상황별 적용 방법 비교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우회전 진입 전 — 전방 신호 기준
| 전방 차량 신호 | 해야 할 행동 | 근거 |
|---|---|---|
| 🔴 적색 | 반드시 일시정지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 후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5조 |
| 🟢 녹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단, 아래 2단계 적용) | — |
우회전 후 횡단보도 — 보행자 신호 기준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상황 | 해야 할 행동 |
|---|---|---|
| 🟢 녹색 | 건너고 있음 | 일시정지 → 보행자 완전히 건넌 후 서행 |
| 🟢 녹색 | 건너려고 대기 중 | 일시정지 → 보행자 의도 확인 후 진행 |
| 🟢 녹색 | 아무도 없음 |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하고 서행 가능 |
| 🔴 적색 | 보행자 없음 | 서행하며 통과 가능 |
⚠️ 보행자 신호 적색이어도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신호 색깔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보호 의무를 부과합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도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전방 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방이
녹색이어도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 아닙니다.
인도에서 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즉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단 멈추고 의사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뒤차가 빵빵대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갔어요" —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적을 과도하게 울린 뒤차가 난폭운전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뒤차의 재촉은
내가 위반해야 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 표로 봐도 헷갈린다면, 경찰청이 직접 설명하는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2분 30초면 충분합니다.
📷 카메라 단속 vs 현장 단속 차이
같은 위반이어도 어떻게 적발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구분 | 현장 단속 (경찰관 직접) | 카메라 단속 (무인) |
|---|---|---|
| 부과 대상 | 운전자 → 범칙금 | 차량 소유자 → 과태료 |
| 벌점 | 있음 (15점 또는 10점) | 없음 |
| 승용차 금액 | 6만 원 | 7만 원 |
| 승합차 금액 | 7만 원 | 8만 원 |
| 이륜차 금액 | 4만 원 | 5만 원 |
| 이의신청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 과태료 이의신청 가능 |
현장 단속이 더 위험한 이유는 벌점 때문입니다.
범칙금
자체보다 벌점 누적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집니다.
신호·지시 위반(전방
적색 무시)이면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면 벌점 10점입니다.
카메라 단속 위치 확인 방법
지역 경찰서나 지자체 공지를 통해 개별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단속 카메라 위치를 미리 외우기보다, 모든 교차로에서 습관적으로 일시정지하는 게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 과태료 금액 + 위반 유형별 정리
범칙금 (현장 단속) — 차종별 정리
| 위반 유형 | 근거 법조문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 (전방 적색 시 미정지) | 제5조 | 7만 원 | 6만 원 | 4만 원 | 3만 원 | 15점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 미정지) | 제27조 | 7만 원 | 6만 원 | 4만 원 | 3만 원 | 10점 |
과태료 (카메라 단속) — 차종별 정리
| 위반 유형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
| 신호·지시 위반 | 8만 원 | 7만 원 | 5만 원 |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8만 원 | 7만 원 | 5만 원 |
과태료 조기 납부 할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사전납부 시 감경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방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녹색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모두 건넌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 색깔과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가
기준입니다.
Q2. 앞차를 따라가면 저도 일시정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모든 차량이 각자 정지선 앞에서 개별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앞차가 먼저 일시정지하고 출발했더라도, 내 차가 정지선에 도달했을 때
다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앞차를 따라 그냥 통과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실제 단속 현장에서 매우 많습니다.
Q3. 일시정지를 몇 초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몇 초를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인 서행이나 0.5초 찰나의 정지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분명히 천천히 갔는데 왜
잡히냐"는 경우입니다.
바퀴를 완전히 세우고, 좌우를 한 번 확인하는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Q4. 우회전이 금지된 구간도 있나요?
있습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거나, 도로 표지판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자체가 불가합니다.
일시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이 경우는 이 글의 일시정지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Q5.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처벌할 수 있나요?
1~2회 경적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경적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뒤차의 경적을 이유로 일시정지를 포기했다가 적발되면, 내가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뒤차의 재촉은 무시하고 원칙대로 하세요.
마무리하며
사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으면 또 멈추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몸에 익히면 됩니다.
2023년에 제도가 생기고 벌써 4년째인데 아직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 건, 상황별 예외가 많아서가 아니라 습관이 덜 들어서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셨다면, 다음 우회전부터는 한 박자 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과태료보다 보행자 한 명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혹시 집중단속 기간 중 이미 적발되셨다면, 과태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읽으셨다면 다음 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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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
알고 지나가면 아까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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