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사전투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를 모른 채 무작정 나섰다가 헛걸음하는 분들이 매번 생기는데, 조회
자체는 1분도 안 걸립니다.
미리 확인해두면 당일 동선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전투표 일정·장소·준비물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정 총정리
6·3 지방선거 본투표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선거명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본투표일 | 2026년 6월 3일(수) |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 투표 장소 |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 (주소지 기준) |
|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 조회 방법 |
투표소 찾기 연결서비스, 포털 검색, 투표안내문 |
| 사전투표일 |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
6·3 지방선거 본투표일과 투표시간
본투표일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와 동일합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퇴근 후 방문하려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 구분 | 날짜 | 운영 시간 |
|---|---|---|
| 사전투표 |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 오전 6시 ~ 오후 6시 |
| 본투표 | 2026년 6월 3일(수) | 오전 6시 ~ 오후 6시 |
오후 6시 정각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섰다면, 번호표를 받고 끝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 직전에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는 쪽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근로자라면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해도 됩니다.
내 투표소 찾는 방법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는 행정동 단위로 나뉘어 운영되며,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호수에
따라 다른 투표소가 배정될 때가 있습니다.
'작년 그 학교겠지'라고 짐작하고
갔다가 다른 곳으로 안내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매번 한 번씩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으면 1분 안에 끝납니다.
선관위 '투표소 찾기 연결서비스' 이용 (옛 이름: 내 투표소 찾기)
1. si.nec.go.kr에 접속하거나, nec.go.kr → 투·개표 → 투표소 찾기 연결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내 투표소 찾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서비스입니다.
2. 시·도와 구시군을 선택한 뒤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이동한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님의 투표장소는 ○○학교 ○층 ○○○입니다"와 같이 본인의 정확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내 투표소 찾기' 검색
네이버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면 파란색 버튼 위젯이 바로 나타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선관위
투표소 찾기 연결서비스(si.nec.go.kr)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후 시·도와 구시군을 선택하고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클릭하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 찾을 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투표안내문으로 확인
5월 24일까지 세대주 앞으로 투표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봉투 안에
세대원 전원의 투표소 위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우편함을 한 번만
확인하면 따로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공보도 함께 동봉되어 있어
후보자 정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문의
투표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투표 자체는 가능합니다.
💡 지난 선거 때 어머니 투표소를 미리 조회해 봤는데, 평소 다니던 초등학교가 아니라 옆 동 경로당으로 배정돼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라도 통·반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은 다녀온 곳이라도 방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투표 준비물
준비물은 단출합니다. 도장이나 별도 서류는 일절 필요 없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본인확인기에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으로 진행되므로 도장도 불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유효기간 내)
- 청소년증
- 공무원증·군인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 각급 학교 학생증 (사진+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된 것)
- 모바일 신분증 — 정부24, PASS 앱 등 공식 앱 실시간 인증 화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진이 없거나 흐려 식별이 어려운 신분증
-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 캡처·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 사진과 생년월일이 함께 표기되지 않은 학생증
- 다른 사람의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직접 실행한 실시간 화면이어야 합니다.
미리 찍어둔 스크린샷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앱이 정상
실행되는지 한 번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본투표 당일 투표순서
중앙선관위 공식 투표 순서 안내 기준입니다. 투표용지가 많아 두 번에 나눠 교부됩니다.
1단계 — 본인 확인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본인확인기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2단계 — 서명하기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3단계 — 투표용지 1차 교부 (3장)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4단계 — 기표 1 3장에 각각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로 도장을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5단계 — 투표함 투입 1 투표지 3장을 투표함에 넣습니다.
6단계 — 투표용지 2차 교부 (4장) 다시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7단계 — 기표 2 4장에 각각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로 도장을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8단계 — 투표함 투입 2 투표지 4장을 투표함에 넣습니다.
총 7장(3+4) 투표가 완료되면 퇴장합니다. 세종·제주는 투표용지가 4장으로 교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표소 건물 안에 들어가면 투표안내요원이 투표하는 곳을 안내해 줍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진행하면 됩니다.
1차·2차 투표용지, 어떤 선거인가요?
기표소 안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교부 순서 | 장수 | 해당 선거 |
|---|---|---|
| 1차 | 3장 | 교육감선거 / 시·도지사선거 / 구·시·군의 장선거 |
| 2차 | 4장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
교육감 선거 투표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고, 후보자 이름만 나열됩니다.
처음 보면 낯설 수 있으니 미리 기억해두세요.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면 투표용지가 추가 교부됩니다.
기표 시 꼭 지켜야 할 것
-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도장)로만 찍어야 합니다. 연필·볼펜 사용 시 무효
- 한 투표지에 한 칸에만 찍어야 합니다. 두 칸 이상 기표 시 무효
- 아무 칸에도 찍지 않으면 무효
- 기표 후 문자·서명·기호를 추가 기입해도 무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나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러 선거가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투표용지가 7장(세종·제주 4장)인 이유이고, 위에서 설명한 대로 1차 3장·2차
4장으로 나눠 받습니다.
후보자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
| 구분 | 사전투표 | 본투표 |
|---|---|---|
| 날짜 | 5월 29일(금) ~ 30일(토) | 6월 3일(수) |
|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오전 6시 ~ 오후 6시 |
| 장소 | 전국 어디서나 |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
| 별도 신고 | 불필요 | 불필요 |
| 중복 투표 | 불가 — 한쪽만 가능 | 불가 — 한쪽만 가능 |
사전투표를 이미 했다면 6월 3일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6월 3일에
투표할 예정이라면 사전투표 기간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 상황별 투표 안내
장애인·교통약자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차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해당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분, 영내·함정 근무 군인·경찰공무원,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감염병 격리자 등은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5월 12일~16일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신고를 마친 분께는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미처 신고하지
못한 분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등록된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고 기간 5/12~16 마감)
- 사전투표 —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 선거일 투표 — 6월 3일,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 (다문화가정)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명서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앱 실행 화면으로도 가능합니다(캡처 이미지
불가).
단, 외국인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권이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본투표 전 체크리스트
당일 아침 출발 전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 투표일 확인 — 6월 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 ☑ 내 투표소 위치 확인 — nec.go.kr 또는 si.nec.go.kr
- ☑ 지정 투표소 맞는지 확인 — 다른 곳 방문 시 투표 불가
- ☑ 신분증 준비 — 사진이 부착된 것
- ☑ 신분증 유효기간 확인 — 여권 특히 주의
- ☑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 앱 실행 화면인지 확인 (캡처 이미지 ❌)
- ☑ 후보자·공약 미리 확인 — policy.nec.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내 투표소 찾기는 어디서 하나요?
si.nec.go.kr에 접속하거나 nec.go.kr → 투·개표 → 투표소
찾기 연결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시·도와 구시군을 선택한 뒤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버튼을 클릭하면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거기서 성명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본인의 정확한 투표소가 표시됩니다.
네이버·다음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해도 동일한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본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6월 3일 본투표는 반드시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하려면 5월 29~30일 사전투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몇 시까지인가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 줄을 섰다면 번호표를 받고 끝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후 6시에 마감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투표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으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해도 됩니다.
안내문 분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 본투표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선거인명부에 투표 기록이 남아, 6월 3일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안 가져가면 투표할 수 없나요?
현장에서 신분증이 없으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한 가지를 챙기거나, 정부24·PASS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실시간 인증해 보여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선거일에 투표 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은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므로, 출발 전 투표소
위치를 꼭 한 번 확인해두세요.
준비물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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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정보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내 투표소 찾기
정책·공약마당 (후보자 공약 확인)
※ 선거 관련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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